차업계, 깐깐해진 정부 연비검증에 속앓이

입력 2015-05-26 21:31   수정 2015-05-28 16:08

성능 개선했다더니…신차 신고연비는 떨어져

작년 국토부 부적합 판정 뒤 과징금 납부·소송 등 파장
14개 차종 내달 결과 발표
업계, '연비 과장' 낙인 피하려 자진 하향신고 잇따라



[ 정인설 기자 ] 자동차업계가 ‘연비 앓이’를 하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신차를 내놓을 때마다 기존 모델보다 자동차 연비를 올리기에 바빴지만 올 들어선 앞다퉈 신차 연비를 내리고 있다. 정부의 연비 검증이 깐깐해져서다. “이전 모델 연비보다 20% 개선해야 기존 연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다.

더구나 다음달 국토교통부가 연비 과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자동차업계는 불똥이 어디로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국내외 14개 차종의 사후 연비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그 결과를 발표한다.

차종별로 승용차 10종, 트럭 3종, 버스 1종 등이다. 국산차 중 조사 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와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쏘울, 한국GM 크루즈, 쌍용자동차 체어맨, 르노삼성자동차 QM3 등이다. 수입차 중에서는 아우디 A6와 도요타 프리우스, 포드 익스플로러 등이 검증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국내외 자동차업체들이 스스로 인증해 신고한 복합연비가 실제 연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만약 복합연비보다 실연비가 5% 이상 적게 나오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징금을 매긴다. 해당 업체는 연비 과장 사실을 차량 소유주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국토부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후 현대차는 싼타페 이용자에게 최대 4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의 연비 검증이 깐깐해지자 업체들은 신차 연비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연비를 과장했다’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 사전에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4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새로 나온 뉴 아우디 A6와 A7이 대표적 사례다. 뉴 A6 디젤(35 TDI)의 L당 연비는 14.9㎞로 이전 모델(15.9㎞)보다 낮다. 뉴 A7 디젤(50 TDI)의 연비도 12.4㎞로 기존 모델 대비 0.3㎞ 줄었다.

이달에 출시된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푸조 뉴 308의 연비 역시 이전 모델보다 낮다. 기아차가 작년 8월 완전 변경 모델로 내놓은 올 뉴 쏘렌토의 연비는 13.5㎞로 기존 대비 0.9㎞ 낮아졌다.

이번에 연비를 낮춘 업체 관계자는 “출력이나 안전성 같은 차량 성능을 강화하다 보니 연비가 조금 낮아진 게 사실이지만 정부가 엄격하게 연비를 사후 검증하는 것이 연비를 낮춰 신고하는 더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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